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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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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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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시 의무 강화 (제3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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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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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자 참여 (제3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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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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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근로자대표 참여 (제3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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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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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유 및 주지 (제36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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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과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헙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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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록/보존 (제36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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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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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 |
과태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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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
최대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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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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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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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존 미이행 |
최대 300만원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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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
202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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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