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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브리핑

2026년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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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64회   작성일 :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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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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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 의무 강화 (제36조 제1항)

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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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참여 (제36조 제2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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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대표 참여 (제36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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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및 주지 (제36조 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과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헙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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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보존 (제36조 제5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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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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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

과태료 기준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원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기록 및 보존 미이행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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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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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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