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안전)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보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1. 목적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장의 사고·질병재해 예방에 기여 2. 사업대상 50인 미만 제조업등 [기타의사업(건물관리업, 음식업) 제외] (핵심타깃) 10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중 신규설립, 사회적 이슈 업종, 고위험사업장 등 3. 사업 추진절차 4. 세이프지(위탁기관) 지원 내용 ① 안전보건표지 ②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⑤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⑦ 위험성평가* 제도 ⑧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 대응 등 全공정·작업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안전보건체게구축 이행 매뉴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