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교육입니다. 대상별 교육시간에 맞춰, 세이프지가 우리 사업장 맞춤 커리큘럼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재직 근로자·관리감독자
매 반기/연간 정기 실시
신규 입사자 대상
업무 배치 전 실시
작업·공정이 바뀔 때
변경 전 실시
유해·위험작업 배치 시
추가 실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
안전수칙 준수·보호구 착용·위험요인 인지는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부실하면 사고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입니다. 미실시 시 과태료가 1인당 부과되어, 인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교육 이수 증빙은 의무 이행의 근거입니다. 결과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감독 시 ‘미실시’로 처리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 자료이기도 합니다.
| 교육대상 (1인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근로자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관리감독자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집체형 기준)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유해·위험작업 배치 시에는 별도의 특별교육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부 업종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의식이 높아져 사고·재해가 줄어듭니다.
1인당 부과되는 과태료를 원천 예방합니다.
안전수칙 준수와 건강한 근무환경이 자리 잡습니다.
점검·감독, 사고 시 이수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인원·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고객과 별도 협의 하에 독립적인 일정·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인 동시 수강이 가능한 대형 교육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 본사)
교육일지·명단·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점검·감독에 대비합니다.
업종·인원·교육 대상만 알려주시면 맞춤 커리큘럼과 비용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