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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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 사업대표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 도급,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종사자
  • 일반 시민

2. 중대재해의 정의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

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야기한 재해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근로자
형사처벌대상 개인사업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행위자
(대표이사, 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
제3자로부터의 노무제공 유형 도급, 위탁, 용역 도급
형사처벌 대상 사망 시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 5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억원 이하 벌금
그 외 (사망 외의 중대재해)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ㆍ보건조치 미준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손해액의 5배 이하 x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및 처벌 등

1) 주요 의무사항

주요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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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

5. 세이프지의 중대재해처벌법 종합컨설팅

세이프지의 중대재해처벌법 종합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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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ㆍ보건 전문가, 노무사 등으로 진단 및 컨설팅 팀을 구성
  • 경영과 안전의 종합적 가치체계를 고려하여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을 통한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종합적인 대책 수립
  • 사업장의 근원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