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 개요 및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함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 (2020.1.16 시행)으로 교육 서비스업(학교) 등도 포함)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벌칙
제36조 [위험성 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실시
  • 최초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 : 매년
  • 수시 : 산재 발생 시, 해당작업 및 설비 도입 시, 작업환경 변경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세부 지원 내용

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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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이프지와 위험성평가 시 기대효과

세이프지와 위험성평가 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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