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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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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1,322회   작성일 :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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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함  

『 예외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아래에 해당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➊ 개인사업주

➋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➌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1 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됨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이후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➊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➋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➍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보호대상 종사자 』

➊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도급ㆍ 용역ㆍ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➌ 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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