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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화학물질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제115조

화학물질을 쓰는 사업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세척제, 도료, 접착제, 용제처럼 흔히 쓰는 물질도 대부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입니다. 자료를 내려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게시·비치, 용기 경고표시, 취급 근로자 교육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유해물질 드럼통 옆에 선 세이프지 캐릭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법 제114조제1항·제2항

MSDS 게시 또는 비치

취급하는 물질의 MSDS를 작업장 안,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합니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1차 / 2차 / 3차 100 · 200 · 500만원 물질 1종당, 작업장 1개소당
법 제115조제2항

용기 경고표시

사업장에서 쓰는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옮겨 담은 용기도 대상입니다.

1차 / 2차 / 3차 50 · 100 · 300만원 물질 1종당
법 제114조제3항

취급 근로자 교육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새 물질을 들이거나 작업 내용이 바뀌면 다시 해야 합니다.

1차 / 2차 / 3차 50 · 100 · 300만원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2023. 6. 27. 개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작은 통에 옮겨 담아 쓰는 용기에도 경고표시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법 제115조제2항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래 용기에서 소분한 용기도 포함됩니다. 물질명과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를 표시합니다.

MSDS를 컴퓨터 파일로만 보관해도 게시한 것이 되나요?

근로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취급 작업장 안에 단말기를 두고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면 인정되지만, 사무실 PC에만 저장해 두고 현장에서 볼 수 없으면 게시·비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급 근로자 교육은 언제 해야 하나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거나 취급 작업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도 다시 해야 하고, 교육 내용과 일시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우리가 쓰는 물질의 MSDS는 어디서 구하나요?

물질을 납품한 제조·수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게시 의무는 남으므로, 납품처에 서면으로 요청한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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