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세이프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반기이행평가까지 함께합니다.
현장 담당자가 아니라 대표이사(경영책임자)를 직접 겨냥하는 법
사업주·대표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도급·위탁 계약 종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중대시민재해)
모든 사고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재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뉩니다.
| 구분 | 경영책임자 | 법인(양벌규정) |
|---|---|---|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 원 이하 벌금 |
| 그 외 중대재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주목할 점은 징역의 하한이 ‘1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1년부터 시작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대상 재해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 | 근로자 |
| 형사처벌 대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 행위자(대표이사·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노무제공 유형 | 도급·위탁·용역 | 도급 |
| 사망 시 처벌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10억 원 이하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없음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KOSHA) 가이드북이 제시한 7가지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목표·방침 수립, 예산·인력·조직 배정.
근로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TBM·협의체) 마련.
작업 전반에 숨은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기(위험성평가의 출발점).
위험요인을 없애거나 덜 위험하게 바꾸고, 공학적·관리적 대책과 보호구로 통제.
화재·폭발·붕괴 등 비상 상황 대비 시나리오·대응 절차·훈련 체계 마련.
협력업체(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원청이 책임지는 관리 체계 구축.
실제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 보완(PDCA).
형식적인 문서만 갖춰두면 사고 발생 시 ‘이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축을 넘어 ‘이행’이 핵심입니다.
안전·보건 전문가와 노무사로 구성된 팀이 체계 구축부터 반기이행평가까지 함께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한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목표·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만 알려주시면, 우리 현장에 맞는 체계 구축·이행평가 방안과 견적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