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2.1.27 시행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받는 것은 경영책임자 개인입니다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세이프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반기이행평가까지 함께합니다.

형사처벌 고지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법인 (양벌규정)5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하
5년 내 재발 시형의 1/2 가중
WHAT IS IT

현장 담당자가 아니라 대표이사(경영책임자)를 직접 겨냥하는 법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를 주로 겨냥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처음부터 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과합니다. 이것이 이 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임 주체

사업주·대표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보호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도급·위탁 계약 종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중대시민재해)

DEFINITION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

모든 사고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SCOPE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2. 1. 27
시행 초기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4. 1. 27
5인 이상 ~ 50인 미만까지 전면 확대
⚠️
지금은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이라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는 작아서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PENALTY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뉩니다.

구분경영책임자법인(양벌규정)
사망 시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중대재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10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내 재발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징역의 하한이 ‘1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1년부터 시작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OMPARE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구분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보호 대상종사자 및 이용자근로자
형사처벌 대상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행위자(대표이사·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무제공 유형도급·위탁·용역도급
사망 시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10억 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하없음
THE KEY

처벌을 피하는 열쇠 —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요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KOSHA) 가이드북이 제시한 7가지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1

경영자 리더십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목표·방침 수립, 예산·인력·조직 배정.

2

근로자 참여

근로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TBM·협의체) 마련.

3

위험요인 파악

작업 전반에 숨은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기(위험성평가의 출발점).

4

제거·대체·통제

위험요인을 없애거나 덜 위험하게 바꾸고, 공학적·관리적 대책과 보호구로 통제.

5

비상조치 체계

화재·폭발·붕괴 등 비상 상황 대비 시나리오·대응 절차·훈련 체계 마련.

6

도급·용역·위탁 관리

협력업체(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원청이 책임지는 관리 체계 구축.

7

평가 및 개선

실제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 보완(PDCA).

형식적인 문서만 갖춰두면 사고 발생 시 ‘이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축을 넘어 ‘이행’이 핵심입니다.

WITH SAFEG

세이프지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전문가와 노무사로 구성된 팀이 체계 구축부터 반기이행평가까지 함께합니다.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 절차 수립
  • 교육 및 점검 운영
  • 경영책임자 관리체계 마련
  • 이행점검 및 개선관리
반기 이행평가

실효성 있는 반기이행평가

구축한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목표·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 개선조치 관리
  • 교육 및 점검 운영
  • 현장 안전관리 상태
  •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진단·컨설팅 진행 절차
01사전미팅 및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내
  •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에 의한 사전 점검
  • 사업장 특성·실태에 맞는 체크리스트 작성
  •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등 의견 수렴
  • 중대재해처벌법·위험성평가 등 관련 지침 교육 안내
02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
  • 사업장 분야별 자율점검 실시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별 세부 체크리스트 작성
  • 유해·위험요인별 중대성 검토
  • 위험성평가·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031차 보고서 작성
  •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안전진단
  • 규정 및 매뉴얼 등의 재정비
  • 개선대책 수립
042차 회의 및 교육
  • 1차 보고서 내용에 대한 회의 및 교육
052차 보고서 작성
  • 회의 및 교육내용 반영
06피드백 확인 및 최종보고서 작성
  • 개선사항 이행 여부 확인
  • 보고서 감수 후 최종본 제출
WHY SAFEG

세이프지가 다른 이유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사회적기업 업력 10년차 안전관리전문기관평가 8년 연속 A등급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01

사고 예방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반기 이행점검
  • 월 1회 이상 현장순회점검
  • 개선대책 이행 지원
02

AI 기반 기록 보존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 실시보고서 · 점검 결과서 자동 축적
  • 법제처 최신 고시 반영 자동 검수
  • 교육일지 · 이수증 통합 관리
  • 감독 대응 증빙철 상시 확보
03

법적 대응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 수사 · 감독 절차 초동 대응
  • 이행 증빙 기반 방어 논리 구성
  • 재발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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