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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안내: 2026년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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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171회   작성일 :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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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위반 시 강력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사업장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5대 핵심 의무)

  • 01 | 실시 의무 강화 (제36조 제1항)

    •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크기를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 02 | 근로자 참여 (제36조 제2항)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 03 | 근로자대표 참여 (제36조 제3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04 | 공유 및 주지 (제36조 제4항)

    • 평가 결과를 교육, 게시판, 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켜야 합니다.

  • 05 | 기록·보존 (제36조 제5항)

    •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법률 위반 시 아래와 같이 강력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기별 순차 적용)

[부과 적용 시행일]

  •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 2028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법은 자꾸 바뀌고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는 늘어나니, 현장의 위험성평가가 뼈저리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장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일상적인 안전 활동'이 곧 위험성평가입니다. 저희 세이프지는 개정된 법안에 맞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컨설팅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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