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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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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1,617회   작성일 :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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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 절차 안내
<덧붙임1> 참여신청서
<덧붙임2> 권역별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수행기관 안내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614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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