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산업안전보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 — 관계 법령이 정한 필수 교육을 세이프지가 통합 운영하고 증빙까지 관리합니다.
관계 법령상 사업주
의무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교육별·중복 부과)
교육별 실시 주기
정기 이행 필요
이수 관리와 증빙
자동 보관
관계 법령이 사업주에게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한 다섯 가지 교육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개인정보 유출·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퇴직연금 제도 이해와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 교육
교육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교육을 빠뜨리면 각각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가 사업주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미실시는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교육별 근거 법령에 따른 미실시 최대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미실시 자체 직접 과태료는 없으나 유출·안전조치 위반 시 별도 제재.
| 교육 | 근거 법령 | 대상 · 주기 | 최대 과태료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5인 이상 사업장 · 반기별 | 최대 500만원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 전 사업장 · 연 1회 | 최대 500만원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취급자 · 연 1회 권장 | 유출 시 별도 제재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법 | 전 사업장 · 연 1회(1시간↑) | 최대 300만원 |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 연 1회 | 최대 1,000만원 |
※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최대 1,000만 원, 중복 부과까지 원천 예방합니다.
성희롱·괴롭힘 등 분쟁 시 사업주 면책 근거를 확보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입니다.
존중받는 조직문화로 인재 유지와 기업 이미지를 높입니다.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