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안전 · 보건관리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제39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제5조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법정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선임 의무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 세 가지 과제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현장에서 대신 수행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안전관리전문기관평가 8년 연속 A등급
  • 사회적기업 · 수의계약 가능
  • 업력 10년차
Legal Duty

선임 여부와 무관한 3대 과제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상시근로자 수 무관
최대 1,0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5인 이상 전 사업장 · 경영책임자 직접 책임
징역 또는 벌금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 3년마다 1회 이상
징역 또는 벌금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50명 이상 2027.1.1, 50명 미만 2028.1.1부터 부과됩니다.

WHAT IS IT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사업장도 컨설팅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은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해 안전에 관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전관리 위탁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 건설업 제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위탁할 수 없고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규모 · 업종 제한 없음

특정 법정 과제를 건별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위탁 계약 없이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 점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중 필요한 것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위탁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관리 위탁·지원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SERVICE

컨설팅 분야

세 가지 모두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조사
  • 위험성 추정 및 개선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지원
위험성평가 자세히 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반기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문서화
  • 반기 1회 이상 이행실태 점검
  • 개선 조치 이행 증빙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세히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작업환경·작업자세 정밀 분석
  •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자세히 보기 →
PROCESS

업무 수행 절차

1

현상파악

사업장 정보와 기존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2

현장 안전점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3

상태보고서 작성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안전관리 상태보고서로 정리해 보고합니다.

4

개선사항 확인

현장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선 이행까지 확인해야 증빙이 남습니다.

PENALTY

미이행 시 부담

과태료로 끝나는 항목과,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항목이 나뉩니다.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3개 분야 미이행 시 제재
구분위반 내용제재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위반최대 1,000만 원 과태료
근로자 참여 보장의무 위반최대 500만 원 과태료
결과 공유의무 위반최대 500만 원 과태료
기록 및 보존 미이행최대 300만 원 과태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발생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시행일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록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상 3년,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면 5년입니다. 통합 5년 보존을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 — 법인에는 사망 시 50억 원 이하, 그 외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WHY SAFEG

세이프지가 다른 이유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사회적기업 업력 10년차 안전관리전문기관평가 8년 연속 A등급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01

사고 예방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반기 이행점검
  • 월 1회 이상 현장순회점검
  • 개선대책 이행 지원
02

AI 기반 기록 보존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 실시보고서 · 점검 결과서 자동 축적
  • 법제처 최신 고시 반영 자동 검수
  • 교육일지 · 이수증 통합 관리
  • 감독 대응 증빙철 상시 확보
03

법적 대응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 수사 · 감독 절차 초동 대응
  • 이행 증빙 기반 방어 논리 구성
  •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 전에는 예방으로, 사고 후에는 이행 증빙과 법률 대응으로 — 세이프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RECORD

안전보건 분야, 업무수행 실적

위험성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까지
공공기관 · 지자체 · 교육기관 · 민간기업 현장에서 수행한 실적입니다.

안전관리 컨설팅

위험성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2016 ~ 2026
위험성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 · 제주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양양지사 · 연수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교육청,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천상공회의소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 평가 ·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 · 제주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양양지사 · 연수원), ㈜DB메탈 동해공장, 강릉시청, 태백시청, 평창군청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강원도교육청, 춘천시청, 동해시청, 고성군청, 인제군청, ㈜동방, ㈜DB메탈 동해공장, 쌍용로지스틱스, 대학두유 등
안전보건공단 정부위탁 지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광역 · 강원 · 경기동부 · 충북북부), 휴닉스평창, 휴닉스중앙평창, 속초농업협동조합, 유알테크 등
기타 기술용역
안전진단 · 기술지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재)강원테크노파크, 춘천시청, 우리이엔티, ㈜화신전기 등

이 밖에 안전관리 위탁 · 대행, 근로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 위탁 계약 없이 컨설팅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은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수행합니다. 위험성평가만,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 점검만 단건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직원이 몇 명부터 해야 하나요?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규모로 나뉘는 것은 의무 여부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시점입니다 (50명 이상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얼마마다 해야 하나요?

정기조사는 3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신설 사업장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조사를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거나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신규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시조사를 해야 합니다.

컨설팅 결과로 어떤 문서를 받나요?

현장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담은 안전관리 상태보고서를 제공하며, 분야별로 위험성평가 결과표,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감독·수사 시 이행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사회적기업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세이프지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제2023-076호)이며, 지방계약법상 요구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기준도 충족합니다.

어느 항목이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법정 과제와 예상 일정, 견적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