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300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적 의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직접 뽑는 대신 전문기관에 맡기면 매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대행 전문 회사’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선임(또는 위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이든 500명이든 사업장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뒤에 나올 산재보험료 20% 할인의 핵심 조건입니다.
| 구분 | 징역 및 벌금 |
|---|---|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양벌규정(법인) | 사망 시 50억 원 이하 ·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
| 상시근로자 | 안전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 핵심 포인트 |
|---|---|---|---|
| 5~49명 | 선임 의무 없음 | 선택 가능 | 지원금·감면·무료지원 활용이 핵심 |
| 50~99명 | 1명 선임 | 위탁 가능 | 위탁 시 절감폭 최대 |
| 100~299명 | 1명 선임 | 위탁 가능 | 위탁이 여전히 유리 |
| 300명 이상 | 직접 선임 | 위탁 불가 | 직접 채용해야 함 |
※ 서비스업은 대체로 50명(일부 100명) 이상부터, 건설업은 직원 수가 아닌 ‘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조·임업·하수폐기물 등 일부 업종은 20인 이상 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또는 위탁)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면 기본급여(연 4,000~5,000만 원)에 4대보험·퇴직금·복리후생(20~30%), 교육·장비까지 더해 연 약 5,000~6,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반면 위탁은 규모에 따라 연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 제조업 기준 예시. 위탁 수수료는 업종 위험도·사업장 수·지역에 따라 견적으로 확정됩니다.
위탁의 진짜 매력
정부가 주는 감면과 보조금을 실제로 받아내도록 전문기관이 설계·대행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3년간 20% 인하받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공정·설비 개선 시, 비용의 50~70%를 보조합니다. 2026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품목은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전설비 투자용 저리 융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있습니다. 요건·서류를 전문기관이 함께 챙깁니다.
※ 금액·요율은 예시이며 연도·업종·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클린사업장 보조금은 개선 완료 후 지급(사후 정산)됩니다. 정확한 요건은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자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민간기업 현장에서 수행한 위탁 · 대행 실적입니다.
업종과 직원 수만 알려주시면 직접 채용 대비 절감액과 위탁 견적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